9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록일 2011-09-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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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보육료,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시행 중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중으로 시스템 오픈 예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4)로 하면 된다.

☞ 보육, 교육비는 만0~4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 25%를 제외한 후 합산하여 지원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가구를 위주로 보육, 교육료 지원을 하며,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0-2세 아동은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보육료 지원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에 보육료 신청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해 준다.


10월부터는 장루, 요루 환자의 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종전까지는 장루, 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30-60% 였으나, 10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이 20%로 조정된다. 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대상환자 및 투약기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나 투약기간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2-2023-7426)로 하면 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지원 등이 추가된 서비스로 지원대상도 10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0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02-2023-8204, 8195)로 하면 된다.


2011년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98)

현재 대형종합병원의 환자쏠림현상 등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 발생하는 환자 대기시간 증가, 높은 의료비 지출 등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집중화되고 표준화된 진료로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10월에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만 의료기관명칭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취소, 3년 주기로 신규로 지정한다.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평가를 거쳐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2011년 9월부터 신종마약류 확산을 차단하여 국민보건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 중오용,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 수입, 제조, 유통, 소지 등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02-2023-73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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