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육, 교육비는 만0~4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 25%를 제외한 후 합산하여 지원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가구를 위주로 보육, 교육료 지원을 하며,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0-2세 아동은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보육료 지원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에 보육료 신청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해 준다.

종전까지는 장루, 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30-60% 였으나, 10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이 20%로 조정된다. 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대상환자 및 투약기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나 투약기간을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2-2023-7426)로 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0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02-2023-8204, 8195)로 하면 된다.

현재 대형종합병원의 환자쏠림현상 등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 발생하는 환자 대기시간 증가, 높은 의료비 지출 등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집중화되고 표준화된 진료로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10월에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만 의료기관명칭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취소, 3년 주기로 신규로 지정한다.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평가를 거쳐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 수입, 제조, 유통, 소지 등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02-2023-73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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