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

등록일 2010-12-02 13:53

조회수 3,493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2011년 보육료 지원 확대 2012년으로 계획되었던 보육료 전액지원 방안이 2011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소득 하위 50%로 한정된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시행되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확대 시행된다.
2011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예산이 3.3조원으로 확대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지원 대상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수준 달라진 점
 
① 0~4세 아동 전액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지원 대상이 된다. 2010년까지는 0~4세 아동 영유아가구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데, 전액지원은 소득하위 50%(4인 가구, 258만원 이하)인 경우에 전액지원 받았다.
 
② 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 25%를 감액해 소득인정액이 최대 600만원인 가구까지도 합산소득 25% 감액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10년까지는 소득산정시 낮은 소득은 75%만 반영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③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2011년부터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을 확대 지급한다. 2011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만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보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아동명의 통장사본이다.
 
④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⑤ 시간제 돌보미 비용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시간제 돌보미는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서비스. 소득인정 하위 70%가 가형으로 확대적용되면 시간당 5천원인 돌보미 비용을 1천원만 자부담 하면 된다.
 
⑥ 직장여성에게 지급되던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액도 출산전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단 이 급여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⑦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에게는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문계 고고생 1만 명의 산업체 연수(1인당 70만원), 1천 명의 해외인턴십을 지원한다.
 
⑧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을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엄마나 아빠 모국의 언어교육 지원도 신규로 도입하고,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를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다.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핵심과제 주요기표 2011년(안)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무상보육대상(4인가구) 월소득 450만원 이하
맞벌이 무상보육대상 월소득 600만원 이하
양육수당(대상연령) 월 20~10만원(0~2세)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00만원
희망교육 사다리 복원 전문계고 교육비지원 연 1인당 120만원
전문계고 산업체 현장연수 1인당 70만원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가족 무상보육 전원

※월 소득 및 보육료 지원 계산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http://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보육료지원>보육료 모의계산으로 접속하면 된다.
ⓒ dreammiz - http://www.miz.co.kr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글쓰기




이벤트·체험단

기간 ~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