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불가피하게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이나 특수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후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신분증 사본과 예금계좌 등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접수하면 현금으로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철분제 지원 : 각 지역 보건소에서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월 1회, 1인당 1통씩 총 1회 철분제를 제공하며,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매달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아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몇 개월 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③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 임신초기 임산부와 임신을 앞둔 가임여성이 대상으로 임신을 하기 전 질병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위험요소를 검진한다. 풍진, 빈혈, 매독, B형간염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임신초기에는 혈액검사, 임신 10주~24주에는 초음파검사, 임신 16~18주에 트리플검사(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임신 24~28주에 임산부 당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하면 된다.
④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임신초기 임산부와 임신을 앞둔 가임여성이 대상으로 임신을 하기 전 질병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위험요소를 검진한다. 풍진, 빈혈, 매독, B형간염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임신초기에는 혈액검사, 임신 10주~24주에는 초음파검사, 임신 16~18주에 트리플검사(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임신 24~28주에 임산부 당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하면 된다.
고운맘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접수가 완료되면 KB국민은행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드발급 상담을 통해 카드를 발급해준다. 고운맘 카드는 지정된 용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요양기관은 건강in사이트(http://hi.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 ww.nhic.or.kr), 사회서비스관리센터(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분유, 우유, 이유식 등의 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임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실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검사와 영양상담 후 영양위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신청은 지역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지급되는 식품은 영아에게는 분유와 쌀, 달걀, 당근, 감자 등의 이유식, 우유, 검은콩, 미역 등의 식품. 영양 위험 요인 진단을 위해서 6개월 마다 영양 위험요인을 진단하게 영양 위험에 따라 정기적인 영양평가도 실시한다. 매월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3회 이상 영양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문의, 신청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02-2023-7385/http://www.mw.go.kr )또는 각 지역 보건소
⑥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 : 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을 총 3회까지 지원해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불가피하게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이나 특수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후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인 경우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4인가구 기준 5,559,640원)인 가구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해준다.
신청은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지원하고 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이 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4인 가구 기준 2,726,182원 이하)의 출산아가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쿠폰을 발급한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하면 된다.
③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한 영유아 : B형 간염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간염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를 지원한다.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 무료쿠폰을 지급하고, 접종 완료 후 1회의 항원, 항체 검사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④ 신생아 출산 지원금 : 출산 지원금(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등)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⑤ 신생아 장애예방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달락토스혈증, 선청성부신과형성증)에 대한 무료검사를 지원한다. 생후 48시간에서 7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가 대상이며 보건복지부 모자보건과에 문의, 신청하면 된다.
⑥ 영유아 건강진단 :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병을 조기진단,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으로, 임산부 및 행후 4~60개월의 영유아가 대상이다.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총 6회의 건강검진과 총 3회 구강검진을 지정된 인근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자세한 사항과 대상여부 확인, 검진표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로 우편발송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 받을 수 있다. 단, 월령별 검진은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검진기간 전이나 이후 검진횟수를 초과하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하므로 일정이나 검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⑦ 아이 돌보미 지원 :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196만원 이하, 4인가구기준)는 이용요금의 80% 지원, 100%이하(391만원, 4인가구기준)는 이용요금의 20%를 지원한다.
⑧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피내용), B형 간염,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한다. 결핵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뇌수막염, A형 간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등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⑨ 산모도우미 서비스 : 월 평균소득 195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 2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 산모,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쌍생아 산모는 3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⑩ 육아휴직, 출산휴가 : 육아휴직은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10년까지는 월 50만원씩 지급되었지만 2011년부터는 출산 전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로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했을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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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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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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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World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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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맘
정보감사합니다
2011년에도 혜택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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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천사
하랑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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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네
좋은정보네요 퍼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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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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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맘
와우...유익한 정보 넘넘 감사합니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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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환상
좋은자료 공부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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