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록일 2010-09-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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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날로 높아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각종 식품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의 겉면에 표시된 제품 정보에 의지에 구매할 수 밖에 없다. 그 중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 유통기한. 이 날짜가 지난 음식들은 ‘버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먹을 수 있는 날짜’의 제한선이 아니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종일은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를 쓴다.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이렇게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면서 변질 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야 했던 식품들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표시된 날짜가 지나면 처분해야 했던 유통기한과 달리 품질유지기한은 그 날짜가 지나도 판매가 가능하다. 비록 품질이 떨어졌을 수는 있지만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통용되던 유통기한은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설정부터 표시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자율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 해당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업자는 자체 실험을 통해 정해진 기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험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한 ‘기한설정사유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표시도 한 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 규정을 정했다. 제품마다 제멋대로로 찍혀 찾아보기 힘들었던 표시 위치를 주표시면(제품명이 있는 면)과 일괄표시면(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원재료 및 성분의 함량 등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으로 고정했다. 글자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까지’
품질유지기한 : ‘(○○)○○년○○월○○일’, ‘(○○)○○.○○.○○’
(레토르트, 통조림 등 장기보관식품과 쨈, 차나 커피(액상제외),
멸균된 음료, 절임식품 등 일부 대상식품에 한함)
* 제조일을 표시할 때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써도 무방
* 즉석식품 중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의 경우,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 00:00까지’
* 수입식품에 표시된 수출국 유통기한의 ‘연월일’ 표시순서가 기준과 다를 경우에도 ‘연월일’의 표시순서대로, ‘일’이 생략됐을 경우 해당 ‘월’의 1일로 표시
*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
이 사항들은 모든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에 해당한다. 단,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된다. 또한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소포장 껌류, 식염, 맥주∙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는 제조연월일만 표시해도 무방하다.
 
술은 유통과정의 변질 가능성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하기 때문에 주종별 표시 제한이 다르다. 물과 알코올이 주 성분인 소주에는 유통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이 없지
만 맥아나 호프 등의 곡물을 원료로 발효해 만드는 맥주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는 것처럼 말이다. 위스키, 보드카 등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인 술도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한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을 사용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다. 단 포장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2009년 4월 30일까지는 일부 허가된 식품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자. 먼저 제조일은 'Produ ct '를 뜻하는 P,PRO,PRD나 'Man ufa cture'를 의미하는 MFG, M, Manufac t uring Date 등으로 표시된다. ‘Expire(만기일)’를 나타내는 E, EXP는 유통기한을 의미한다. 'Best befo re(BE,BBE)', 'CON S UME BEFORE','Best i f used by','Best by' 등은 모두 해당일 이전에 섭취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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