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출국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데, 여름 휴가철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면세점을 둘러본 후 쇼핑을 하면 좋다. 면세점에서는 일반브랜드의 가방, 지갑, 액세서리, 향수,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디지털카메라 등의 전자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출국할 때는 1인당 총 구입금액이 $2,000을 넘어서는 안 되며, 입국할 때는 $400까지만 면세된다.
▶국내 면세점 :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항공권과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예약 확약을 마친 상태라면 항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면세점에는 DFS(Duty Free Shop)이라는 표지가 있으며,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 받는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입구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구매기록카드를 받아서 쇼핑하면 되는데, 상품의 대금은 현장에서 지불하고 물건은 출국할 때 받게 된다.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과 교환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물건은 쇼핑 후 출국 당일 출국심사를 받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 쪽으로 나가서 물품인도장에서 교환권을 주고 받으면 된다. 출국 1~2시간 전까지 수령해 가야 한다. 물건을 인수받지 못했을 때는 입국 시 물건을 받을 수 없고, 귀국 후 환불을 받거나 재출국 시 인수할 수 있다.
▶공항 면세점 : 국제선을 운항하는 공항에는 면세점이 있어, 출국 전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공항 면세점은 원화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언어소통에도 불편함이 없어서 쇼핑하기에 편리하다. 공항 면세점은 출국하기 전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 구매한도액은 2,000$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고가품은 1개당 500$을 넘으면 안 된다.
▶해외 면세점 : 해외 면세점은 각국의 국제공항에 있어서 여행자가 출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면세점마다 물품의 종류와 가격이 차이 있으므로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해외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AS는 가능하다.
※기내 판매 - 해외 여행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선물을 구입하지 못한 여행자를 위해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면세품 안내방송이 나오면 손수레에 물건을 실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면세품 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부탁할 수도 있다. 기내 판매는 공항면세점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점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면세점은 출국예정자로 항공편이 확정된 후부터 출국 5시간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여권과 비행기번호, 출발날짜, 신분증만 지참하면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입한 물건은 출국직전 여권과 물품교환권을 제시한 뒤 물품 인도장에서 받으면 된다.
일반 백화점에 비해 평균 30~50% 가량 저렴한데다 할인쿠폰 등의 할인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 사은품이나 현금 같은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면세점을 이용하면 호텔이나 항공권 등급을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는 등 장점이 많다. 국내 면세점은 특히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AS 등도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 면세점들은 1년에 6~7회 이상 세일을 실시한다. 세일 기간은 비정기적이므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면 좋다. 여름휴가 때는 대부분 대규모 세일행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면세점의 경우 서울에는 롯데호텔 면세점, 신라호텔 면세점, 워커힐 면세점, 동화 면세점, 한진 면세점 등이 대표적이다.
술, 담배, 향수, 화장품은 국내면세점, 해외면세점보다 기내에서 사는 것이 저렴하다. 제품의 종류가 많지 않지만 품목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은 갖추고 있다. 기내에서 구입하면 국내면세점이나 해외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출국할 때 제품을 선택해 예약해 뒀다가, 귀국할 때 제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이용 시 주의할 점 면세점 이용 시 주의 할 점은 매 출국할 때는 2,000$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반해 입국 할 때는 1인당 400$까지가 면세라는 점이다.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는 한번에 비싼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품을 구매해 한도를 채우는 것이 현명하다. 또 출국하면서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하면서 가지고 올 때도 주의해야 한다. 한 품목당 $400이 넘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면 출국 시 세관신고서를 쓰고, 귀국할 때 되가지고 오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출국하면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할 때 재반입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고 재반입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적발되면 밀수로 간주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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