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하는 주부라면 꼭 알아야할 인증마크 ① 생활용품 편

등록일 2009-08-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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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 인증마크

KC 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
공산품안전인증마크, 어린이보호포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전인증, 등 13개 마크를 통합하여 부여하는 인증마크. 유모차, 압력솥, 보행기, 방향제, 냉장고, 승용차, 청소기, 체온계 등에 사용된다.

2009년 7월부터 13개 인증제도가 통합되어 KC마크로 운영된다. 2년간 병행 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공산품 품질규격 인증마크

KS 마크
정부의 국가표준규격을 지킨 우수제품에 부여되는 마크. 대부분의 공산품이 해당된다.
Q 마크 (품질보증마크)
품질기준에 따라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내열유리제 등 식기류, 도자기, 부엌 용품, 운동용기구, 섬유유연제, 세정제, 접착제, 음용수 병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환불이 보장된다.
GD 마크 (우수디자인마크)
정부가 KS, 품, 검 등의 마크를 획득한 제품 중, 편리성, 심미성 등을 심사해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매년 접수 받고 심사, 선정해서 전시하고 있다.
EQ 마크 (Eco-Quality인증마크)
섬유제품 및 공산품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허용기준치 이내임을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도. 섬유, 의류, 가죽, 가방, 신발, 펄프종이, 고무플라스틱제품에 적용한다.

안전마크

KPS 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
안전성이 입증된 공산품에 대해 정부에서 확인해주는 안전마크. 가스라이터, 어린이놀이기구,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보행기, 물휴지 등의 생활용품,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 날 등이 대상이다.
ST 마크 (safety toy 안전 완구 인증마크)
안전한 완구의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 외관에 위험이 없고 부착물이 위험하지 않으며 유해금속이 들어 있지 않는 장난감에 부여한다.
GR (우수재활용제품인증표시)
재활용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 폐지, 폐유리, 폐유, 식물성 잔재물 등의 제품이 대상이다.

수입유기농 가공식품을 구입 할 때는 USDA(미국 농무부), JSA(일본 농림수산성),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인증마크를 확인한다

해외 유기농 가공인증 (세계적인 인증마크)

USDA (미국)
미국농무성(USDA)에서 부여하는 유기농인증마크. 검은색 마크는 100% 유기농원료제품, 초록색 마크는 95% 이상에 사용한다.
JAS (일본)
일본 농림수산성이 인증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BIO-SIEGEL (독일)
독일정부의 인증마크. EU가 정한 유기, 무공해 식품 기준을 준수한 식품에만 발급한다. 방사선조사금지, 유전자조작금지, 무기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한다.
IFOAM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부여하는 유기농인증마크. 엄격한 심사로 소비자의 신뢰가 높은 마크로 명성이 높다.

해외 유기농 가공인증 (생산국가 인증마크)

ECOCERT (이탈리아)
세계 50여국에서 인정하는 유기농제품 인증마크. 최종생산품까지 검사 받는다.
ACO (호주)
호주 BFA인증 마크. 국제유기농운동연맹의 산하기관으로 유기농제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인증을 실시한다.
품질인증마크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이 마크만으로도 대중적으로 유기농 인증과 동일한 인증을 받는다. 원료는 생산단계부터 명확히 추적가능해야 하며 EU지역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COSMEBIO (프랑스)
프랑스의 유기농 인증 마크. 최소 95% 이상의 자연재료, 반드시 96% 이상의 식물성유기농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부여한다.
Soil-Associstion (영국)
영국의 유기농인증마크. 2년 이상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생산물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해준다.
BCS (독일)
독일 BCS유기농 인증. IFORM의 기본규약에 적합한 유기농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마크.
BIO-GRO (뉴질랜드)
뉴질랜드 바이오생산협회의 유기농 인증마크. 국제유기농운동연맹의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된다.
OIA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유기농인증마크.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나라별로 다르다. 유기농인증화장품은 ‘Certified Organics’라는 명칭이 붙는다. 국내에는 별도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없다.

해외 화장품 유기농 인증마크

ECOCERT
EU 50여 개국이 손잡은 유기농인증 단체로 ECOCERT의 인증은 유기농제품이라는 보증이나 마찬가지로, ECOCERT가 설립한 화장품에 대한 유기농인증 기관이 ‘코스메바이오’다.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최소 95%가 유기농성분이거나 완제품상태에서 물을 포함한 전체 함유성분의 10% 이상이 유기농성분이어야 한다.
COSMEBIO
프랑스정부가 1등급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로, 1등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인증해준다.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올리브, 라벤더 등에 적용한다. 95%이상의 자연재료 또는 자연에서 추출된 원료 사용, 96% 이상의 식물성 원료가 반드시 유기농재배여야 한다.
BDIH
독일 유기농연합단체의 인증제. 유럽의 ECOCERT에 비해 조건이 더 까다롭다. 물과 소금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90~100%가 유기농이어야 인증된다. 파라벤류는 금지성분이며, 합성염료, 화학향료, 에톡시레이티드도 금지하고 있다.
USDA organic
미국의 인증제. 독일의 BDIH와 비슷하게 물과 소금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90~100% 이상이 유기농 이며, 방사능소독금지, 유전자변형원료 사용불가, 단백질 원료기준을 다 갖췄을 때 인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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