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것들

등록일 2009-01-16 10:39

조회수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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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정, 운영 등 취업지원 관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여성친화지수(WFI)를 통한 기업근무환경 개선이 가시화된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공모를 통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사업 강화.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각종 취업 지원.
4만1천 여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
맞춤형 취업설계사를 통한 구직 여성의 방문 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적성검사
개인별,집단별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와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교육실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청년여성을 위한 지원을 20여개 대학으로 확대 지원.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여성인력을 양성
(8개 과정 2165명)
글로벌 청년리더 국제전문여성 육성(30명)
중장년층 여성 대상 교육 전업주부 직업훈련 과성 개설. 148개 과정 3675명
산업기술 분야 직업훈련. 5개 과정 100명.
미래 유망직종 교육훈련. 10개 분야 200명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부는 올해부터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해 국가차원의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여성지원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 추가 설치.
여성?학교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
원격교육연수원 국가기관, 초,중,고교, 지자체, 민가기업 등 신고체계 확립,
내실화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캠페인 추진.
이주여성긴급지원 1577-1366
이주여성 쉼터 기존 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자활공간터 설치.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실시
☞채용에 관한 차별 금지
채용시 연령 차별 금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 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조치 등을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채용 중 연령 차별 금지 2010년부터 임금 외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도 연령 차별 금지.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로 상향조정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4천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 2천원이다. 단,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3600원)을 받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서비스 실시.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노동부에서 1백 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의욕 증진, 취업 알선 등의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화
2009년 3월 21일부터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사전 결정
09년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 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경감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50%로 낮아진다. 경감대상은 배기량 3천cc이하의 일반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이상인 차량이다.
☞탄소성적표시제도 실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 제품 겉면에 표시하며, 온실가스 가묵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저탄소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평가항목 추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는 항목이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피부자극성/눈자극성/피부과민성시험성적서 등으로 늘어난다.
☞학자금, 특수교육 관련
시간제등록생으로 학과 운영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학과를 편성하는 것 허용. 주말을 활용한 집중 수업, 원격수업 허용 등으로 성인학습자에게 유리하다.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든 차상위층 저소득계층으로 확대 실시한다. 연초에 대상자로 지정되면 1년간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3세 미만 장애영아
특수교육 실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적 진단,평가 실시하고, 그에 따라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또는 틋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 방문교육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이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이상 또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만점)이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50만원 내외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대학생 근로 장학금 확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3만 여명이 늘어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연간 3백 만원.
☞학교생활지원단 운영
교육청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본격 운영된다.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31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했다.
☞기숙형 고등학교 60개교 추가 지정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고 학교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이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 자신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재산등록을 하면 된다. 단, 이미 재산등록공개대상에 포함돼 있는 여성공무원은 현행대로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올해부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만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등,초본 발급 사실 본인통보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인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열람 허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비공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에 대해 선택신청제를 도입하여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에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대상차량은 2천cc이하의 차량이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다. 7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14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된다.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합소득세 2%포인트 인하 과세표준별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6%~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5%~24%
8800마원 초과 34%~33%
종합소득 공제액 연간
150만원 으로 인상
종합소득 공제액은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자녀 1인 이상으로, 소형 1주택자로 확대되며, 지급 금액은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2주택자는 2009년 6~35%로 인하. 3주택자 이상은 45%로 인하.
분유, 기저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 면세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30%인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매출세약공제 제도를 확대. 공제율 인상과 함께 공제한도도 연간 7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09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항목 시행예정시기
향도세율 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2009.01.01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2009.0101~2010.12.31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2009년부터 적용 예정9세부적인 일부 내용은 2008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 국토부 개정안 검토 중. 각 지자체와 합의 후 국회에 법안 제출해 2009년 1분기 시행 예정
재건축 절차 간소화 국회에서 처리 중 -2009년 초 예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회에서 처리 중 -2009년 초 예정
서민용주택 시범공급 2009년 하반기
부동산 중개 사고시 손해배상 확대 2009.01.01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휴대전화 위피 탑재 위무가 해제.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폰 등의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 인터넷 사이트는 아이핀(I-PIN)또는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시간은 수도권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권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광주권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자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가 1등급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5만원) 지원대상이 만1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들 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무료 보육시설 이용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평균소득 이하(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아동 치아 치료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방물리치료의 보험혜택은 12월부터 가능해진다.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i-사랑카드
(보육전자바우처)제도
전자카드를 이용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7월부터 실시된다.

▶▶i-사랑카드제도(보육전자바우처제도)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왔는데,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비를 09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i-사랑카드제도(보육전자바우처제도)라 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종류 / 연령별 보육료 자세히 알기(클릭!)

☞저소득층, 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5개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암[입원, 외래 본인부담율] 현행 10% 에서 5%.
만성신부전증/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율 현행 20%에서 10%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성장기 장애아 기능향상,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 일부 지원] 전국 확대
만 18세 미만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중증,안면화상환잔 보험급여 확대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 보험급여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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