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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논란이 끊이지 않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 아졌다. 원산지표시제는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요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먹거리를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한 방편이다. 지난 7월, 농림 수산 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 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현재 쇠고기와 쌀(밥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 시행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관련 발췌)(2008.7.8)
쇠고기(가공품포함),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
시행일: 쇠고기 - 7월8일, 돼지고기 및 닭고기 - 12월22일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행일: 쌀 - 7월8일, 배추김치 -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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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100㎡이상의 모든 영업장에서는 ‘쌀(찐쌀 포함)과 곡류를 혼합해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되는 것 중 원형을 유지한 밥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공기밥, 비빔밥, 김밥, 볶음밥 등 ‘밥’으로 제공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죽이나 떡, 식혜, 면, 누룽지 등 밥이 아닌 것으로 가공한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일전에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쇠고기만 원산지 표시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용도로 조리되는 쇠고기를 포함해 식육가공제품(햄버거패티, 미트볼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확대되었다. 주 메뉴가 아닌 기본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에도 쇠고기가 사용되었다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젖소/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품종의 갈색 소를, 젖소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를 말한다. 육우는 쇠고기 생산을 주목적으로 해서 외국에서 종을 수입 해 기른 소를 말하는데 그 외에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도 육우 포함된다. 육우는 교잡 종을 한다거나 아무리 세대를 거듭해도 절대 한우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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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식육 및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이상 사육한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래 수입했던 국가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것을 섞었을 때는 그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는 판매·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김치의 범위가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판매·제공할 때'이므로 김치찌개 등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배추를 주원료로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 '배추김치(국내산)'로 표시한다. 수입산 배추(절인배추 포험)를 사용해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되,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밝혀야 한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할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물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었을 경우 이 사실도 알려야 한다. |
이외에 함께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같은 경우 일괄표시를 해도 된다. 또한 식재료가 국내산일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생산지 시·도나 시·군·구를 표시해도 무방하다. |
집단급식소는 면적이 아닌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는 건데, 그것도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50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이 점 때문에 50인 미만 규모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해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매달 나눠주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
시하도록 관련 부처에서 자체 내규를 정했고, 이를 어기는 기관에는 ‘정부 보조금에서의 불이익’이라는 무서운 벌칙을 내리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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