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여성들을 위한 SOS '여성긴급전화 1366'

등록일 2008-06-13 18:23

조회수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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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스톱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1988년 1월에 처음으로 개통되었고, 2001년 7월에는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전국 16개 시, 도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 및 피해자 가족, 이웃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연중 24시간 실시한다.

- 1년 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10명의 상담원이 1일 3교대 상담
- 12개 기관의 전용회선 구축
- 상담종류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기타 여성폭력 관련 상담
- 상담방법 :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며, 그 외 시간에는 1366 상담원이 직접 상담 및 긴급보호

각 홈페이지 상담실(공개/비공개)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폭력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담자에게 One-Stop 연계 및 3자 통화방식을 통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피해여성에게는 동시통역서비스(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등)를 실시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는 여성부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이주 여성노동자에게 초기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도 가정폭력, 가족갈등, 이혼, 체류, 노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자국어로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곳이다.

- 상담가능 언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따갈로그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초기 상담서비스 제공
- 365일 전화 상담
- 위기 개입, 면접 상담, 법률 상담 시 전화 통역 서비스 제공
-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법률 정보안내
-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활동
  (긴급피난처 시설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 서비스(수사 및 소송 수행 등)과 연계하여 위기개입 지원
- 홍보활동 및 이주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실시

상담전화 : 1577-1366
인터넷 사이버 상담

http://www.wm136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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