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스톱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1988년 1월에 처음으로 개통되었고, 2001년 7월에는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전국 16개 시, 도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였다. |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 및 피해자 가족, 이웃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연중 24시간 실시한다.
- 1년 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10명의 상담원이 1일 3교대 상담
- 12개 기관의 전용회선 구축
- 상담종류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기타 여성폭력 관련 상담
- 상담방법 :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며, 그 외 시간에는 1366 상담원이 직접 상담 및 긴급보호 |

각 홈페이지 상담실(공개/비공개)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

여성폭력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담자에게 One-Stop 연계 및 3자 통화방식을 통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는 동시통역서비스(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등)를 실시하고 있다. |

 |
 |

이주여성 긴급전화는 여성부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이주 여성노동자에게 초기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도 가정폭력, 가족갈등, 이혼, 체류, 노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자국어로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곳이다.
- 상담가능 언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따갈로그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초기 상담서비스 제공
- 365일 전화 상담
- 위기 개입, 면접 상담, 법률 상담 시 전화 통역 서비스 제공
-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법률 정보안내
-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활동
(긴급피난처 시설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 서비스(수사 및 소송 수행 등)과 연계하여 위기개입 지원
- 홍보활동 및 이주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실시
상담전화 : 1577-1366
인터넷 사이버 상담
http://www.wm1366.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