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휴일 평균 여가시간은 2014년 5.8시간에서 2016년 5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좋지 않은 조건이 형성됐다는 것인데, 실제로 33.4%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꼬리를 물듯 올라가는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며 보다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7월 1일부터 소득공제에 문화생활비를 추가한 것인데요! 앞으로 도서와 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사용한 도서구매비, 공연관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초과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전용 결제 시스템만 해당하니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40.2%의 사람들이 “소득공제 방식이어서 혜택을 받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출처, 스테이지 톡). 무언가 구매하고 문화생활을 할 때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턱없이 적었던 것이 주요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사람들의 부담감도 가중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문화생활비가 추가된 것처럼 지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남들과 똑같은 문화생활을 해도 세금을 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다면 알뜰하게 살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반기 똑똑한 문화생활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미즈 회원들의 스마트한 삶을 미즈가 응원합니다.
by. 박민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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