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기준치 넘게 들어 있어 위험하다고 판명 난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양창영(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3년 어린이용품 환경 안전 진단사업'에서 가소제(可塑劑)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와 제품 수거·교환 조치까지 내린 제품 35개 가운데 최소 8개 제품이 인터넷에서 여전히 팔리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 유해 물질 확인된 제품들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리락쿠마 자수 파우치 필통(가소제 기준 138배 초과)' '뽀로로 입체 유아 욕실화(가소제 275배 초과)' '라바 3D 스티커(가소제 22배 초과)' '방귀대장 뿡뿡이 바닷속 친구들 목욕책(가소제 11배 초과)' '헬로키티 아동 욕실화(가소제 297배 초과)'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코스튬(가소제 4배 초과)', 공주 그림이 그려진 하트 모양 장식이 달린 귀걸이(가소제 43배 초과)와 팔찌(카드뮴 3배 초과) 등이다.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려고 넣는 물질로 여전히 팔리는 제품에 든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간과 신장 장애, 생식 기능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이나 장난감은 어린이나 유아들이 자주 만지고, 물거나 빨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015년부터 유해성분 표시제도 실시해
환경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고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더불어,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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