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와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라식,라섹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안과로 몰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라식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일부 사람들에 그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라식/라섹부작용은 총 28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라식수술 부작용의 원인이 전문적이지 않은 병원의 무분별한 수술 권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라식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현혹되어 병원을 선택하기 보다는 여러 병원을 방문해보고 신중하게 병원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대표적인 라식 부작용은?
라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근시퇴행과 안구건조증 그리고 야간 빛번짐, 원추각막(각막확장증)이 있다. 이중 원추각막(각막확장증)은 비정상적으로 얇아진 각막이 눈 속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안구 중심부가 원뿔모양으로 돌출하게 되는 것으로, 각막을 절삭하는 라식, 라섹 수술 시 잔여각막두께를 충분히 남기지 않고 무리한 수술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원추각막의 발생 원인에는 위에서 언급한 무리한 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아토피와 같이 습관적인 눈 비빔이 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발생 빈도가 정상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보고되고 있다. 원추각막이 진행되면 부정 난시를 유발하여 시력 저하 및 왜곡, 눈부심, 빛 번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발생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시력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심해질 경우에는 각막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 라식 보증서 등 수술 후 부작용 최소화해야
이러한 가운데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가 이목을 끈다. 라식보증서는 발급 4년째인 현재까지 3만 8000여 건의 누적 발급 수를 자랑하며 라식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라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 및 국내 라식소비자가 10년간 겪은 부작용 사례를 토대로 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식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식보증서에는 보증서를 발급 받은 라식소비자가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증상을 느꼈을 경우, 단체를 통해 '특별관리센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특별관리센터를 요청하게 되면 해당 병원은 소비자에게 특정 기간까지 불편사항을 개선 및 치료를 완료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치료약속일까지 라식소비자의 불편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가 0으로 초기화 될 수 있다. 소비자만족릴레이는 해당 병원의 만족 수술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비 라식소비자들에게 공개되어 병원 신뢰지수로써 활용되고 있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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