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노인 틀니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2014년에도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중기 보장강화 계획 마련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발표(6.26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은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조정(예: 50~80%)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선별급여 제도)를 마련하였다.
* 선별급여 제도 시행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13.12)
* 선별급여는 주기적(3년)으로 재조정하여 필수급여 전환 혹은 본인부담률 조정
또한 고가의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하였다. (‘13.12.31 시행)
* 위험분담제 : 대체 가능한 약제나 치료 효과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제약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발표 후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 가능한 항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13년 하반기 부터 시행하였다.
우선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약제 30여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13.7월~’14.1월, 약 31만명 환자, 약값 100%부담 => 5% 또는 10%만 부담)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 환자 등의 MRI 검사 보험적용 대상 확대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3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13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연간 약 15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이와 함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난치질환에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추가하였다. (‘14.2월 시행)
* 산정특례 제도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이나 희귀난치질환은 10%만 적용 (암, 심장, 뇌혈관 질환은 5%)
* 약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약 15억~48억 재정 소요)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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