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체감염 국내 사례 인정 놓고 논란

등록일 2014-0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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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확인되어 큰 논란이 일어났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그간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형 AI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음'이란 문구를 내걸며 국내에서 발병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고 설명을 해왔었다.

하지만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03년과 2006년 AI가 발생했을당시 닭, 오리 농장주의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됬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이에 대응하는 면역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10명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AI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AI환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른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감염 사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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