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자 등의 인체감염 사례 없어

등록일 2014-0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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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H5N8형 AI가 발생한 지난 1.16일 이후, 발생 지역의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2,047명(1.25. 기준) 중 AI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1.16일 AI 발생이 신고되어 1.17일 살처분이 진행된 전북 고창의 첫번째 발생 농장에서도 농장 종사자(20명), 살처분 참여자(212명), 대응요원(12명)의 추적관리 결과, 1.27일 현재까지 AI 감염 의심 유증상자는 없었다고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H5N8형 AI 발생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AI 감염으로 인한 유증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

일반 주민으로부터 병의원을 통한 AI 감염의심 신고 사례 또한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금번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임. 우리나라에서 '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음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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