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수면내시경 후 발생한 낙상사고?, 병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되는 사례나와

등록일 2013-10-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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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자간 소송에서 수진자와 공단이 모두 패소 후 공단만이 항소하여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21,475,056원)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병원에 대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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