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11.9%→20%로, 완화의료전문병상은 880개→1,4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완화의료병동 신설·확대 지원, 의료기관 평가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추진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수가: 현재 완화의료전문기관 55개 중 13개 기관에 대해 수가 시범사업 진행 중
* (말기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통상 3개월) 사망이 예상되는 암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환자가 많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망 2주전까지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하며, 특히 사망 1개월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망 전 1년 의료비 13,922억원 중 7,012억원(19.9%)을 사망 전 3개월간 지출: (사망 3개월 전)1,427억원 → (2개월 전)1,943억원 → (1개월 전)3,642억원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는 적극 활용하여, 말기암환자들의 고통도 줄어들고, 가족 및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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