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기준규격 최신화 되나

등록일 2013-09-24 17:56

조회수 378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 기준규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지천식 치료제인 ‘프로카테롤염산염정’ 등 82 품목과 비타민시험법 등이다.

품목별로 ▲용출시험 신설 ▲붕해시험 삭제 ▲ 엔도톡신시험 신설 ▲발열성물질시험 삭제 ▲확인 및 정량 등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규격과 전화 043-719-2955, 팩스 043-719-2950)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미즈데일리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이벤트·체험단

기간 ~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