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탄산음료, 교열량 음식 판매 전면 금지

등록일 2013-05-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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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앞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문구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포함,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이다.

◆ ‘우수 판매 업소’로 인정받은 곳에서만 식품 팔 수 있어

학교 주변 문구점 중 ‘우수판매업소’ 인정을 받은 곳에서만 식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영세한 문구점에 우수판매업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와 면담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방안’을 전했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반경 200미터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설정하고 문구점의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학교와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문구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처음에는 문구점 식품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판매 품목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축소한 것이다. 어린이기호식품은 지난 3월말 기준 총 7400개 품목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여전히 판매 금지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다.

간식용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등이다. 현재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혼합음료, 햄버거, 피자 등 1573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됐다.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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