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3.26)를 거쳐 ‘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은‘보건의료기술진흥법’(‘11.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12.11.23) → 연구중심병원 신청·접수* (11.26~12.31) → 신청서 수정·보완 (1.1~10) → 서류검토 (1.11~2.28) → 현지조사 (3.11~14) → 서면·구두 평가 (3.22~23)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3.26)
출처: 미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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