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일본제품 불매운동 간접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11월18일(월)부터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물, 점포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관련 업종이면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간판 및 홍보물 변경하거나, 매출감소로 점포환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이번지원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혜민서'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작성 절차를 간소화(9→4개)하고, 작성항목을 대폭 줄여 서류작성 어려움 없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으로 오늘 11월18일(월)부터 11월29일(금)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서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혹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