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록일 2017-0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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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지원제외대상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15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①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②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문의처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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