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등록일 2017-01-26 15:32

조회수 9,697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1. 산전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셩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경우에도 임산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보헙은 기업의 규모에 따리 지급액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5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3일은(유급휴가)입니다.

3. 육아휴직
만 8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최대 1년 동안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전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 출산 및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 적응훈련과 단기 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는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직업훈련 및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자들이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480 시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미지원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서비스 내용: 임시 보육, 놀이활동,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6,500원 (야간 · 휴일 3,250원 추가)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추천 프렌차이즈
취창업 즐겨찾기 사이트
경기여성e-러닝센터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