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제도

등록일 2017-0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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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제도

 

지원대상

어린이 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만5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아동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12~24개월 미만 : 월15만원 / 24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 월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 월20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 : 월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월20만원/ 24개월 미만(월17.7만원/ 36개월 미만(월15.6만원 48개월 미만(월12.9만/ 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월10만원)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선정기준

소득수준 무관

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소득, 재산 조사는 생략되고 아동연령 확인 후 자격 책정  

 

양육수당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절차

시,군,구 담당과(자격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단 자격책정

시,군,구 담당과(경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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