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등록일 2016-01-19 15:04

조회수 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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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특징

ㆍ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ㆍ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ㆍ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ㆍ여성 파견근로자를 재고용 하였는데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ㆍ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기간명시) 체결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매달 400,000원씩 6개월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은 매달 400,000원,

     그 후 6개월간은 매달 800,000원 지원


ㆍ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피보험자 1인당 매달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ㆍ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1인당 매달

     3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0,000원)

신청

방법

ㆍ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기타

ㆍ문의처: 고용센터 ☎ 1350

ㆍ근거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ㆍ위 복지서비스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ㆍ최근 수정일: 2015-07-20


-출처-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06&pageGb=1&domainName=&searchSidoCode=&searchCggCode=&key1=list&sts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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