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특징 |
ㆍ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
ㆍ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ㆍ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신청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ㆍ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기간명시) 체결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매달 400,000원씩 6개월 지원 그 후 6개월간은 매달 800,000원 지원 ㆍ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피보험자 1인당 매달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ㆍ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1인당 매달 3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0,000원) |
신청 방법 |
ㆍ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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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ㆍ문의처: 고용센터 ☎ 1350 ㆍ근거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
ㆍ위 복지서비스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ㆍ최근 수정일: 2015-07-20
-출처-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06&pageGb=1&domainName=&searchSidoCode=&searchCggCode=&key1=list&stsf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