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록일 2016-01-11 14:31

조회수 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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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ㆍ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

ㆍ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극대화

지원

대상

ㆍ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신용등급 1~7등급, 부양가족* 1인

   이상인 자, 차차상위계층)

   - 부양가족 :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이 어렵거나 장기실직 1년 이상의 배우자

   -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

지원

내용

ㆍ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ㆍ지원한도 :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ㆍ지원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ㆍ지원금리 : 연 3.0%(고정), 분기별 납부
ㆍ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ㆍ채권확보
    - 전세권 설정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설정(건물가액의 50%이상)되어 채권확보

       가 불가하여 자금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불가

    -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 가입금액 1,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 선수금 납입 : 전세 300만원, 월세 500만원

신청

방법

 ㆍ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6개 지회로 문의

필요

서류

ㆍ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ㆍ소득증명서류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상의 내역 정보 수록

ㆍ부양가족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사업타당성 분석서류 
    - 창업사업타당성 분석 및 상담결과 통보서 1부(해당지역 소상공인진흥원)

    - 상권분석자료 1부 (상권분석 홈페이지 sg.sbiz.or.kr 참조)

ㆍ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ㆍ토지등기부등본 1부
ㆍ기타

지원

기관

ㆍ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지회 및 센터 안내

ㆍ


기타

ㆍ전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00
ㆍ홈페이지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biz (www.wbiz.or.kr)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1020000&searchSecondClass=01020100&searchThirdClass=01020104&bbs_Id=M00873&selectedSeq=168&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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