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ㆍ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 ㆍ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극대화 |
지원 대상 |
ㆍ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신용등급 1~7등급, 부양가족* 1인 이상인 자, 차차상위계층) - 부양가족 :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 이 어렵거나 장기실직 1년 이상의 배우자 -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 |
지원 내용 |
ㆍ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설정(건물가액의 50%이상)되어 채권확보 가 불가하여 자금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불가 -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 가입금액 1,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 선수금 납입 : 전세 300만원, 월세 500만원 |
신청 방법 |
ㆍ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6개 지회로 문의 |
필요 서류 |
ㆍ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수급자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상의 내역 정보 수록 ㆍ부양가족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권분석자료 1부 (상권분석 홈페이지 sg.sbiz.or.kr 참조) ㆍ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ㆍ토지등기부등본 1부 |
지원 기관 |
ㆍ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지회 및 센터 안내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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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ㆍ전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00 |
-출처-
http://www.women.go.kr/new_women/women/wservice/policyDetailView.do?menuId=M00869&searchFirstClass=01020000&searchSecondClass=01020100&searchThirdClass=01020104&bbs_Id=M00873&selectedSeq=168&separat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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