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 출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근로자가 휴가,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540만원 (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센터 1588-1919
제출서류
◉ 임신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1부
◉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후의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각1부(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자료출처: http://momplus.mw.go.kr/policy/cbh/cbh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