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등록일 2012-04-27 16:35

조회수 5,372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산모에게 임신 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및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보험급여가 되는 진료, 초음파 등 보험급여가 안 되는진료 모두 지원)

중 4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

'12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국 대부분의 조산원에서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

* ’12년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

1일 6만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비가 1일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임산부가 부담

*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일 6만원 사용한도 제한을 받지 않음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

* 건강보험가입자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신청방법

신청방법 :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에 제출 및 신청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용절차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각 지점에서 신청 임신확인서 및 고운맘카드 신청서 제출

고운맘 카드수령 카드확인 후 본인 서명

고운맘 카드 이용 임신 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자료출처:http://momplus.mw.go.kr/policy/pny/pny02.jsp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추천 프렌차이즈
취창업 즐겨찾기 사이트
경기여성e-러닝센터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