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 훈련지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등록일 2010-10-01 17:12

조회수 9,096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사업개요 실직자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 훈련수당 차등지원
훈련대상 ※ 실업자훈련은 만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훈련종류 대상자
신규실업자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
여성가장훈련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중인 여성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우선선정
직종훈련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모든 미취업자/실직자
비진학청소년(고3학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학생)
자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지역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중에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미취업자/실직자
훈련내용

훈련종류

내 용

신규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여성가장
훈련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조리, 미용, 꽃방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중심의
직업훈련

우선선정

직종훈련

노동부장관이 제조업 생산직종 등 인력은 부족하나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의 신규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 훈련생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자활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지역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취업보호대상, 영세농어민등의 취업 및 창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

신청절차 고용지원센터 방문⇒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훈련기관방문⇒훈련수강신청⇒훈련실시 -고용촉진훈련은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훈련신청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사항 :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
훈련수당
훈련수당
훈련종류
교통비 식비 우선직종수당 가족
수당
가계
보조
수당
자활
수당
신규실업자훈련 5만원 6만원   0000
전직실업자훈련 5만원 6만원  
여성가장훈련 5만원 6만원  
우선 선정
직종훈련
5만원 6만원 20만원
자활훈련 5만원 6만원  
고용촉진훈련 5만원 6만원  

※단,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 조기취업 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자훈련은 3회 까지만 수강이 가능하여 각 회차마다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 됩니다. (1회차 : 전액 지급, 2회차 : 100분의 50 참액지급, 3회차 :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표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정들에 한하여 실시중입니다.
(여성가장훈련의 가족수당과 가계보조수당 폐지), (자활훈련 교통비 7만원→5만원, 식비 7만원 →6만원, 자활수당폐지)"
ⓒ dreammiz - http://www.miz.co.kr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추천 프렌차이즈
취창업 즐겨찾기 사이트
경기여성e-러닝센터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