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실직자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 훈련수당 차등지원 |
훈련대상 |
※ 실업자훈련은 만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훈련종류 |
대상자 |
신규실업자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 |
여성가장훈련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
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 |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중인 여성 |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
우선선정 직종훈련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모든 미취업자/실직자 |
비진학청소년(고3학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학생) |
자활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
지역실업자훈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중에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미취업자/실직자 | |
훈련내용 |
훈련종류 |
내 용 |
신규실업자훈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
여성가장 훈련 |
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조리, 미용, 꽃방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중심의 직업훈련 |
우선선정
직종훈련 |
노동부장관이 제조업 생산직종 등 인력은 부족하나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의 신규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 훈련생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
자활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
지역실업자훈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실직자, 취업보호대상, 영세농어민등의 취업 및 창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 | |
신청절차 |
고용지원센터 방문⇒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훈련기관방문⇒훈련수강신청⇒훈련실시 -고용촉진훈련은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훈련신청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사항 :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 |
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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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식비 |
우선직종수당 |
가족 수당 |
가계 보조 수당 |
자활 수당 |
신규실업자훈련 |
5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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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전직실업자훈련 |
5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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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훈련 |
5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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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정 직종훈련 |
5만원 |
6만원 |
20만원 |
자활훈련 |
5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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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훈련 |
5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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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탈락/ 조기취업 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자훈련은 3회 까지만 수강이 가능하여 각 회차마다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 됩니다. (1회차 : 전액 지급, 2회차 : 100분의 50 참액지급, 3회차 :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표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정들에 한하여 실시중입니다. (여성가장훈련의 가족수당과 가계보조수당 폐지), (자활훈련 교통비 7만원→5만원, 식비 7만원 →6만원, 자활수당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