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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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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년 8월 개정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올 6월까지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착운영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계속 구청 등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새해 한번 더 투명페트병 분리 수거 내용을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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