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등록일 2018-1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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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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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성년자 A(여성,18세)는 채팅앱 '즐0을 이용해 채팅 중이었는데요. 

B(남성, 40세)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A는 해당화면을 즉시 캡쳐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B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A는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Q.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권유,알선,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청소년 : 연나이 19세 미만 2018년 기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Q. 포상금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 신고전화(112) /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safe182.go.kr)




Q.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사기관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주제별 정보

3) 인권 보호

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Q.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사기관에 신고(검찰,경찰)

2)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지급신청서 제출)

3) 여성가족부 검토 (수사결과 확인)

4)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져왔으며 공공누리 4유형으로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누르면 이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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