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채무감면이 무효로 됨)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가용한 공공정보(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를 활용하여 은닉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은닉재산 발견을 위한 수단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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