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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A 씨(75)는 거동이 불편해 매달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이 전쟁을 치른다. 내년부터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 설치된 ‘자가(自家) 의료측정기기’로 측정한 건강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 현행 의료법은 일부 섬 지역 외의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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