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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 制憲節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 4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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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7월 17일 제헌절이군요!
공휴일이 아니면 이것저것에 치여살다가 그냥 넘긴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죠...
법을 제정한 날,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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