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구분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 년월일 기준 - 공통 교육과정 또는 영위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 ☞ 예: 기존사업자가 A업종 폐업후 B업종으로 재창업시 I) 공통교육과정인 경우, A, B업종과 무관하게 인정 ii) 업종별 특화교육인 경우, B업종과 동일한 경우만 인정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온·오프라인 교육의 우선지원대상자 인정기간은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자격 부여 ☞ 예: 창업교육 수료일이 2011-07-01인 경우 2012-07-01까지 인정 경영개선교육 수료일이 2011-07-01인 경우 2012-07-01까지 인정 - 최근 1년 이내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순서 무관하게 합산하여 산정 ☞ 여러 건의 오프라인교육을 수료한 경우 합산하여 총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이중 교육시간이 가장 긴 단일 교육 1건만 인정 - (예외) 예비창업자로서‘11년 기초창업교육(4시간)+온라인교육(16시간) 수료자는 오프라인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자격 인정 - (지원불가) 기존사업자로서 ‘11.1.1.~2.28 기간 중에 12시간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는 ‘11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12년은 지원불가능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3.55% ('12년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 자금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51 | ||||||||||
찾아오시는 길 : | ||||||||||
약도 : 은평약도.jpg [32.81 KB] |
||||||||||






> 



최신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