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낸 사람들이 일부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개선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것으로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차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5일 부터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줍니다.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220원에서 200원 각각 20원 이하되며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 기준으로 모닝(999CC)
스파크(995CC) 18000원
그랜저(2359CC) 4만 4000원
SM7(2495CC)는 4만 600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후에
계좌 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시, 근담담부서 또는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텍스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미리 내서 10% 할인 받고 자동차세 환급 되는 바람에
좀 더 받고 좋은 것 같네요 !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건 챙겨 받아야겠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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