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앞으로 3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돼 돌려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지방세에서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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