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보육료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입학한 모든 만5세 어린이
*지원대상 : 2006.1.1~12.31 출생 유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육료 지원 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교육,보육비를 지원
(공통과정 운영시간 : 1일 3~5시간)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5개 영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6개 영역(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2012년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 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
2012년 만 5세 지원대상 : 2012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하는 유아
(06. 11~ 06. 12. 31 출생자)
《보육료 지원 금액》
지원액수 : 월 20만원(2012년 사립기준)
2013년 : 22만원 2014년 : 24만원
2015년 : 27만원 2016년 : 30만원
형태로 점차 늘릴 예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아이 사랑카드 발급 신청서를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조회 후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를 받으면
각 보육시설에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음
제출서류
기본서류 :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서(필)
아이사랑카드발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확인
상시근로자 : 근로자소득원천징수부(금융정보조회로 가능, 제출불필요)
임시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급여통장(해당서류 중 1종)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번,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임대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호범증권(2,500cc 이상)
부채증명서(금융정보조회로 가능, 제출불필요)
근로능력판정 : 진단서(만 5세 이하만 가능)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두 아이, 5세아, 장애아, 농어촌 식의 포함
보육로 지원 대상이 여기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내며
제출해야하는 추가서류 있음
보육료 지원기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맞벌이 가구 보육료지원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후 산정
결혼 이민자 보육료지원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보육료지원(국적이 대한민국인 아동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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