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네요 ~!

글쓴이 꽃순이

등록일 2012-01-16 15:33

조회수 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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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합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 확대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공제대상 요건이 완화되고,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된 공제항목이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요건이 대폭 완화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장애인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이 가능하다.

또 직계비속인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 부모님 사용 신용카드도 공제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해졌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만학의 꿈도 공제 대상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공제 한도는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근로자가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중도 퇴사했다면?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얻을 수 있는 혜택 정보 잘 알고서 알차게 받으셔야겠죠 ^ ^ !

좋은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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