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체가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데요.....
논란이 이르자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하실려고 하시는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
밑에 뉴스글 가져왔어요
육아휴직 경력 제외 유권해석 ‘논란’, 여성계 반발 강력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도서관 1급 정사서의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밝혔다. 이에 법체저는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육아휴직을 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이 논란이 되자 법체저는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승진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 파악을 위한 취지임으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
육아휴직 경력 제외 유권해석과 관련해 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주는 육아휴직기를 해당 여성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출처: 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13&nid=12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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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맘
정말 워킹맘의 비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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