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이 알아두면 좋을것같은 정보라서 가져와 봤어요 ^^
한번읽어보세요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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