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용불량구제제도

글쓴이 익명

등록일 2013-10-22 12:56

조회수 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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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용불량자구제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에 앞서 상담문의가 꽤 많습니다.

그중 단기 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와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무력화 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단기 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연체자일수록 소득창출능력 저하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금감면 필요성이 크죠!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 이하 채무자로 대상을 제한하며

동일한 이유로 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채무액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한마음, 희망모아 (5천만원), 신용회복기금 (1억원)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지원을 하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연체기간: 프리워크아웃(1개월 이상),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금액: 5억원 이하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 추진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중 접수된 채무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연체채권의 경우 최대 30%,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두번째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닐까?

  

다양한 신용회복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익을 줍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제도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사전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가 신속하면서도(개인회생․파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신용회복위원회 대비) 적용이 필요한 대상에 적합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행복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중복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nr_131015.jpg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http://www.happyfund.or.kr/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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