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보통 감기같은 가벼운 질병은 치료후 보험금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이유는 보험금청구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얼마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안받고 말죠.
하지만 매달 보험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럴때 안받으면
아깝지 않나요?? 의료실비보험이라는게 꼭 큰병이 있을때만 보장받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이럴때 받으라고 있는건데 너무 아까워요!!
이제부터라고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잘 챙겨서 보험금 꼭 받자구요!
서류챙기기가 귀찮거나 잘 모를때는 바로원서비스라도 이용해서
보험금을 꼭 받도록 하자구요!! 바로원서비스는 보험금청구에 관련된
모든서류를 전산화 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보험금청구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대신해준다고 해요!!!

통원치료시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1. 보험금 청구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청구서 작성이 가능한데 인터넷을 못하는 어르신들의경우
보험사에서 팩스로 받거나 보험설계사한테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2.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금융거래를 할때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3. 초진진료차트 또는 진료확인서
초진진료차트는 말 그대로 처음 병원가서 진료받았을때의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데 초진진료차트를 제출해야 하는이유는
초진일자를 확인해서 가입이후에 발생한 질병인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4. 치료비 영수증
아파서 일주일동안 세번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각 날짜별로 치료비가 기재된
영수증을 보내야 합니다. 하루 통원시마다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각 날짜의 치료비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을경우
카드전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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