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의료보험제도 논쟁 글

글쓴이 맘마미아

등록일 2010-04-12 03:02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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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첨엔 뭔소린가 했어요 그리고 언니 한테 이야기했더니 안 믿구.... 나도 설마 ?? 이랬는데

오늘도 다시 처음 알았네요.. 즉 신랑이 월급탈때 신랑 월급에서 의료보험으로 세금 떼어가는것

그래서  병원비는 아주 싸게~~ 2~3천원내고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화가 체결되었다면

감기 한번 걸려서 병원에 가더라도 만원?? 비싸게 돈주고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리고 쪼들려도 보험 은 꼭 들어야 할 ??....암튼..참 복잡하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국가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로 해서 국민이 전국에 있는 아무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것인데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가 관장하던 보험을 일반 보험회사로 넘긴답니다 그럼 병원은 특정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게되고 특정 보험 회사 가입을 해야 하는것이고 그 보험회사와 가입한 병원에서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상당한 불편함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람 돈없는 사람은 어케 살아요???ㅠㅠ


밑에 글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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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료보험의 폐해를 다룬 영화 식코가 화제다.

 

알다시피 미국은 공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공존한다. 민영 의보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메디케어라 불리는 국가 의료보호체계에 속하지만 정작 이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모든 국민이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간보험의 역할은 문자 그대로 미미하다. 시중에 나와있는 우리나라 민간보험시장은 사실 손해보험시장이다, 이를테면 길을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나, 암에 걸린것이나 재해라는 관점에서는 같다는 시각에서, 그 재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아닌사람이나 같은 수준의 병원과 의료진을 선택 할 수 있다.


이점이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른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병원,의료진, 심지어 시술과 시술재료, 질병의 종류까지 제한한다. 예를들어 폐렴이나 결핵이 의심되어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한번 하고자 해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같다. 물론 의료보험에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진단,검사,치료를 제약하는 무수한 제한들이 있지만, 아직은 국내 의사들이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진료비 삭감을 당하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을 하면서 '공단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내가 몇 만원을 손해보고 말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내 환자에게 약효가 안정적인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고, 필요한 치료를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의료보험에서 봉합사 값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첨단 봉합사를 버리고, 이불을 꿰매는 코튼이나 실크 봉합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정도 손해를 그냥 감수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도 의사들에게 그정도까지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외과 의사들중에 대장이나 위,폐, 식도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서둘러 유방이나, 신장, 췌장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둘러 부전공을 바꿀 것이고, 흉부외과는 소아 심장기형이나, 폐암을 버리고, 관상동맥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에 주력 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수술방을 내어주고, 하염없이 대기하며 수술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물려 다른과들은 말 할 것도 없다.


애를 낳으려는 산모는 이쁜이 수술에, 뇌출혈도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디스크 수술에, 대퇴골 골절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슬관절 치환술에,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는 비만을 교정하기 위해 '위'의 크기를 줄이려는 베리아트릭 환자에 밀려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입율을 자랑하는 MRI. PET 는 의사들의 책상에 매일같이 올라갈 ‘일일 특수촬영 실적현황’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으며 돌아 갈 것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넓히는데 투자되어야 할 병원의 재원은 강남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건강검진센터의 신축 비용으로 투자될 것이다.

 

이정도까지는 그렇다하자.

 

하지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가지 부류로 나뉘게 된다.


민간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전자는 암에 걸리면 유수의 병원에서 명망있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후자는 시립병원이나, 공공의료원에서 임상경험을 쌓는 중인 젊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 필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반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 원리가 의료에 적용되면 이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쯤되면 어지간한 중산층들도 의료보험료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일생의 어느순간에는 누구나 중병에 들게 된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보험료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는 미국의 1/10, 혹는 그 이하다.


의료보험의 통제를 벗어난 병원들은 속속 수가를 올릴 것이고, 의료비는 덩달아 뛰어 오른다. 그에 대비한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미국처럼 보장조항에 따라 보험료가 총 수입의 20~30% 정도는 가볍게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면, 중산층인 당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병원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당신 아이의 학원을 포기하거나, 당신의 승용차를 내다 팔아야 할 지도 모른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공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들은 다수가 남아 있을 것이고. 일부 의료기관들만 민간보험이나 일반시장으로 갈 것이다.’.


터무니 없는 소리다. 지금도 국민들이 모르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혹시 얼굴이나 손을 다쳐서,혹은 화상을 입어서 강남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받고 싶을 때, 의료보험증 한 장을 들고가서 봉합이나 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진료비는 최대 15000 원 내외 일 것이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을 받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병원문을 닫거나, 면허정지까지 이를 수 있다.

 

한데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몇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왠지 엄청난 성형수술비를 내거나, 진료를 거부 당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권리를 포기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공공보험의 강점이다. 바로 이런 견제 장치가 병원들이 모든 진료 시스템을 일반의료 위주로 갈 수 없게 하는 강제조항이다. 만약 이런 조항이 사라지고, 당연지정을 거부 할 수 있다면, 병원, 혹은 의사들은 당장이라도 그 통제를 벗어나려 할 것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필자 역시 당장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모두 이런 제도의 변화를 환영하고 있을까?

 

분명히 말하건데 전부는 아니다. 의사는 직업의 존엄성이 있고, 아직은 그것을 버릴만큼 막장에 다다른 직역이 아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당신은 민간보험이 없으므로 진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끔찍스러워 한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주체는 의료자본이다.


의료자본과 의사는 다르다. 비록 영리법인화. 의료보험 민영화, 당연지정에 폐지등으로 인해, 의료자본이 의사들에 대한 대우를 더 잘 해 줄수는 있을지 몰라도 , 그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 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훨씬 많다.

 

필자는 얼마전 의사협회의 정책이사라는 역할을 사퇴했다. 아니 사실은 강요당했다.

 

일부 동료들로부터 소위 ‘좌파’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개인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기간들이 이어졌다. 의사사회처럼 폐쇄사회에서 ‘좌파’로 규정된다는 것은 홍위병에 의해 ‘하방’된 시민이나 다를바 없는 신세가 된다.


하지만 필자가 의협 이사회에 간여한 기간이 불과 7개월이고, 그 기간동안 기껏해야, ‘생활보호 대상자 진료제한 거부’. '의료기관 영리법인 반대',‘일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개선과 자성’을 주장한게 고작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 사회와 의사들이 서로에게 가진 편견이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필요한 일련의 정책들을 수행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일부’에서 필자를 속칭 ‘좌빨’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 의료’의 ‘트로이 목마’라 불렀다.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참을 빌어 커밍아웃을 하자면 필자는 골수까지 ‘시장경제 옹호론자’다.


필자가 관계를 맺고, 필자가 이익을 얻는 모든 시스템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틀 안에 있고. 필자는 그 혜택을 듬뿍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발호와 득세를 두려워한다. 심지어 ‘유럽식 사회주의’까지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가지에 대해서만은 다르다.

 

첫째 국가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건 적건,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국가는 범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고루 지켜야 한다. 둘째, 부자는 벤츠를 타고, 빈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부자에게 돈을 뜯어내서 빈자에게 주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막시스트의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살 권리만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 병에 들어 죽어가면서 까지 빈부가 갈려서는 안되고, 뇌출혈로 쓰러져 엠블런스가 병원으로 달릴 때 그안에서 ‘당신의 의료보험은 어떤 색깔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사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 살 권리 이 두가지만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이것이 좌파라면 필자는 속속들이 빨갱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열악한 의료보험제도하에서도 묵묵히 진료하는 다수의 동료 의사들, 그리고 이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죄다 새빨간 빨갱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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