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관련 기타소득세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법(추가팁)

글쓴이 감사맘

등록일 2010-03-18 01:11

조회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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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아따맘마님이 올리신 글에 추가로 알려 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남겨 보았습니다.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품은 경품 제공자가 재세공과금 22%를 기납부 하였거나 경품 당첨자가 개별적으로 재세공과금을 부담하고 경품을 제공 받았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대부분 경품 제공시 재세공과금으로 신고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나 주민세, 교육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 참고 하세요.

한가지 더 중요한 팁은 재세공과금을 경품제공자가 납부하든 경품 수령자가 납부하든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이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경품 제공업체로 부터 경품 확인서라는 것을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연금이나 의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도 소득에 잡혀 요율이 올라간답니다.

해당 경품이 경품으로 제공되었고 일시적인 소멸성 소득이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 요율에서 제외된답니다.

대부분 기타소득 증명원을 발송해 주던데 이부분은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며 여타의 공공연금이나 보험료 요율이 상승하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경품으로 제공되었다는 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증명서는 경품을 제공해 준 업체에 연락하여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되면 어디서 경품을 제공받았는지 찾기도 힘들지만 설사 제공한 업체를 알더라도 한사람 만을 상대로 하지 않기에 정확한 일자와 이벤트 명을 알아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 없거나 누락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 한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로 넘어가기 전 까지는 지속적으로 납부 하여야 하기에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가장 분통을 터뜨릴 일은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늦으면 과태료까지 물거나 벌금까지 물어 가며 세금을 받아 가면서 정작 세무관서에서 당연히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경품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 주지 않고 그냥 묵혀 두거나 눈 먼 돈 취급하는 정말 잘못된 행태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업체에서 신고된 기타소득에 대해 물어 보면 경품이라는 사실을 모두들 잘알고 있더군요.

왜 자동으로 환급해 주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 신청을 문서로 통보하였기에 할 일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럼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년에 단 한번 문서로 세금 내시오 하고 통보만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자정부라는 허울 좋은 소리 보다는 전자정부에 맞게 인터넷으로 해당업체에 세금납부시 경품이라는 서류나 서명을 첨부하게 한다면 한번에 해결 될일을 이건 일반 납세자의 돈은 돌려 달라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내 돈이라는 도둑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공직사회 기강을 말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 부터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정비하는 것이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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