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받을 때 22% 세금 떼는데요
매달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서 환급받긴했지만 어제 보니 누락 1건, 아예 신고도 안한 것이 1건
이렇게 있더라구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환급이 안될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주부이고 소득이 없다보니
환급이 거진 되거든요. 전 12만원 가량 환급될거 같아요 ^_^ 아싸~~
그래서 어제 세무소에 가서 경정청구랑 기한후 신고를 하고 왔답니다.
2004~2008년도 것은 세무소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2009년도는 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소득에 따라 환급이 될 수 있답니다.
직접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도 첨부하니 인쇄해서 사용하세요~~
경정청구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신고해 환급 받는 경우 신청.
기한후 신고 - 종합소득세를 미처 신고못하고 누락되버린 부분을 신고해 환급 받는 경우 신청.
먼저 경품에 당첨되어 세금을 낸적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홈텍스에서 조회 해봅니다.
2005년도부터 조회가 됩니다.
2004년도는 세무소에서 조회 해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http://www.hometax.go.kr/index.jsp)
조회서비스의 왼쪽 메뉴중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맨위의 목록중 조회서비스를 누르시고~~
2005년도부터 기타소득으로 조회해봅니다.
2009년도는 올 5월에 신고할수 있고 4월에 신고내역을 보실수 있답니다.
조회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보기>를 눌러 회사명/사업자번호/소득금액/소득세를 적어둡니다. 그래야 누락되었는지 확인해볼수 있으니까요~~
다 적어두었으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봅니다.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종합소득세를 눌러 정기신고 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경정청구일 경우 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를 보는 것이고~ 기한후 신고일 경우에는 바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에 쓰면됩니다
서식을 누르면 신고내역이 뜨는데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를 보면서 적어놓았던 것과 비교해
누락된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 된답니다.
저도 이거 보니깐 하나 누락된게 보이더라구요.
요런식으로 뜹니당~~ 누락된거는 아래 일련번호 5번으로 추가해서 합산 하면 됩니당.
누락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면 첨부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세무소에서 작성하셔도 되구요.
기존의 신고내역을 고대~~로 쓰시면 되나 신고부분에서는 <경정청구>를 표시하면 됩니다.
새로 신고하시는 경우 경정청구 옆의 기한후 신고를 표시하면 됩니다
세액의 계산을 적을때는 한칸안에 위 / 아래로 적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종합 소득금액(21) 기존금액 1000000원
----------------------
추가합산금액 1200000원
기납부세액(32) 기존금액 20000원
--------------------
추가합산금액 30000원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그냥 종합 소득금액 적고 소득공제 1600000 원 적고, 기납부세액/납부(환급)할 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세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존에 신고된 서식의 8번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을
고대로 적어쓰시고 추가로 누락된 걸 적어 합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 











최신
이전




















김혜경
아따맘마님 저기용..제가 지금 백수구용.부모님도 특별한 직업은 없으신데.. 제세공과금 낸적이 몇개있어용. 상품 당첨이 돼서..근데 어디가서 신고하고. 환급 받을수있나용?답변부탁드려용!!
초보다 보니..어디로 가고..어떻게 환급받으며..어떻게 해야하는지를모릅니다.ㅠㅠ
답글
아따맘마
지역관할 세무소 가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첨부파일 인쇄해서 보시면서 작성하시구요
인쇄 못하시면 세무소가서 양식 받아오시면 된답니다.
양식에 환급받을 계좌 적으면 되는데 두달안에 그 통장으로 입금되요~
황문선
몇가지 여쭤볼께요^^
2007년 2008년 하나도 신고를 안한경우....즉 처음으로 신고할경우...
1. 기한후로 신고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종합소득금액란에 (예를 들어 경품금액이 2007년100,000원/소득세20,000
2008년에 500,000원 소득세 100,000일경우)
종합소득금액란에 : 600,000 --> 맞나요?
소득공제란에 : 120,000 -->맞게 작성한건지?
기납부세액/납부(환급)세액--> 여기는 얼마를 써야하나요?
신고기한내납부할세액--> 여기도 얼마를 써야하는지..알려주세요..^^;;
2007년도와 2008년도를 합해서 쓰는게 맞는건가요?
3. 다 작성하면,,이 두장만 출력해서 세무소 어느과로 가서 내면되는지??
혹시 세무소 안가고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신청은 안되나요?
본인이 갈 경우...위 서류말고,,챙겨가야할 서류가 또있는지...알려주세요..
해본적이 없어서...잘 이해가지 않는데..귀찮더라도..답변부탁드립니다.
답글
아따맘마
주부이신가요? 소득이 없을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구요
소득이 있는 주부시라면 연말정산된 내역과 합산신고 하셔야 되요.
소득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집니당 ~ 참고하세요!!
1. 맞습니다.
2.따로 신고하셔야해요.
2007년도 한건, 2008년도 한건 이렇게요.(두건이지요)
종합소득세 각각 100000, 500000원 적으시고~
소득공제란은 기본공제 본인것 1600000 적으시면 되구요(공제되는 걸 적는거에요)
기납부세액에 각각 20000원, 100000원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기한내납부할 세액 역시 20000원, 100000원 적으심 되구요.
3.기한이 지나서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구요 다 적으셨으면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구요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시면 소득세과로 가셔서 신분증내고
요청해서 같이 내시면 됩니다.
세무소안에서 다 준비하실수 있으니 신분증만 가져가심 된답니다.
참고로, 다 적으신후 소득세과로 가셔서 검토 한번 하시고
민원접수하시면 더 좋습니당.
뽀글이맘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답글
아따맘마
^_^
che_che
저도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경품 과세도 환급이 된다는 걸..ㅎㅎ
답글
아따맘마
배해순
저도 어렵게세금 환급 받았네요 전 경품이 아니고 예전에 직장 다닐때 세금많이 내었던거
세무소 직원이 초자여서 정말 고생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해서 받아 내었어요 들어 왔드라구요 많지는 않아도 .......
답글
아따맘마
네. 저도 남편 연말정산 한것중에 2007,2008년도에 누락된게 있어서 신고하고 왔어요
36만원정도 환급예정이여서 넘 좋아요
이겨울님
답글
아따맘마
좋은 정보 되었음 좋겠네요
자연
좋은아침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답글
아따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