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 직장맘들 참고하세요^^

글쓴이 박경진

등록일 2010-02-24 15:23

조회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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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문의하려고 글 남겼다 안되겠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네요 ㅋ
저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생각하시는데...
첫애라 잘 모르겠는분들....직장맘들 모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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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휴가는 90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산후 45일만 확보되면 된다.
*급여 : 고용보험에서 월별로 최대 135만원을 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은 사업주 부담.
(기타수당은 포함되지않음/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포함가능)
*90일분의 급여는 근로자분이 회사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타에 제출.
급여는 처음 신청만으로 모두 나오지 않고 1개월 단위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달치 모두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휴가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접수시에는 산전후 휴가급여 등 신청서 및 최근 3개월분의 임금대장과 태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출산전일 경우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최초 신청 이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접수시에는 회사 관할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어디여도 무방)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모든사업장의 근로자가 3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
(다만 회사에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최대1년 동안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급여 신청 역시 산전후 휴가가 급여신청과 동일하게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첫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및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급여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및
주문등록 등본 1부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고,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매월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쓰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 출산휴가일은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출산휴가일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산전후휴가 나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산전후 휴가 등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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