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문의하려고 글 남겼다 안되겠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네요 ㅋ 저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생각하시는데... 첫애라 잘 모르겠는분들....직장맘들 모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 ♣출산휴가 |
| *출산휴가는 90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산후 45일만 확보되면 된다. |
| *급여 : 고용보험에서 월별로 최대 135만원을 지급, 통상임금의 차액은 사업주 부담. (기타수당은 포함되지않음/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포함가능) |
| *90일분의 급여는 근로자분이 회사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타에 제출. |
| 급여는 처음 신청만으로 모두 나오지 않고 1개월 단위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달치 모두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휴가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
| *접수시에는 산전후 휴가급여 등 신청서 및 최근 3개월분의 임금대장과 태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출산전일 경우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
| 최초 신청 이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고용지원센터에 접수시에는 회사 관할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어디여도 무방) |
| ♣육아휴직 |
| *육아휴직은 모든사업장의 근로자가 3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 |
| (다만 회사에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최대1년 동안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급여 신청 역시 산전후 휴가가 급여신청과 동일하게 |
|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산전후휴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첫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및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급여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및 |
| 주문등록 등본 1부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고,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매월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출산휴가를 쓰고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은? : 출산휴가일은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출산휴가일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
| *산전후휴가 나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
| 산전후 휴가 등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사업주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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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맘
답글
박경진
이겨울님 글 보고
혹시, 이겨울님께 필요하지 않을가 싶어서 적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답글
이겨울님
아하..잘보고 가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