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실형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한 친모 등 인면수심 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고물상)와 김씨의 아내 민모씨(41)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남편에 대해 징역 7년,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인이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부양해야 할 연로한 시부모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민씨와 재혼한 김씨는 지난해 6월 의붓딸 김모양(12)과 강제성관계를 맺는 등 2006년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일삼는가 하면 '돈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장실과 창고 등에 3-5일씩 감금하는 등 학대까지 자행한 혐의로, 아내 민씨는 김양의 친어머니임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 


최신
이전





















이정남
정말 시설에 가서 사는게 더 낳겟네요.
답글
또미
저 아이가 엄마와 같이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반대..반대..
답글
은하수
심장이 뛰어서...이런 기사 접하면 이질감 생기고 기분이 하루종일 불쾌하답니다.ㅠㅠㅠ..
낳았다고 에미는 아니고 말고요...에흐...
답글
현이
티비 봄 정말 이런일이 제법 있더라구요?
정말 버러지..
답글
청운동의 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