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청에서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내용은 차량 보험금을 내지 않아서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판 차에요.
작년에 기름값 때문에 경차를 구입하면서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았는데...
차 구입한 곳에 차를 넘겼는데...
그곳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 한테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며 그곳에서 차를 구입했는데... 오히려 아는 사람이라서 서비스도 못받고...
하여튼 서류 상에라도 문제 없이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남편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면서 그냥 손 놓고 있더니만...
하여튼 지금도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네요.
아, 정말 남편의 흐리멍텅한 일처리 땜시 맨날 저만 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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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야
ㅎㅎ
정말 황당하시겠어요...
청구서 낼때가 가장 아까운거 같아요...
답글
매향댁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것인데...차를 팔때는 이전한것 꼭 확인 해야 한다고 해요
이전이 확실히 안된 상태에서 차사고가 나면 파신분이 다 책임을 져야 해서 그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분만 믿지마시고 직접 알아보세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