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에 대한 포기 사항은 없어도 간혹 친권을 상실시킬수는 있습니다.
친부 혹은 친모가 자식을 성폭행해서 고소당했을경우,
애를 뒈지게 패서 식물인간을 만들었을경우 등의 극단적 학대일때,
또는 현저한 친권남용,,, 머 애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지가 막 탕진했을때, 이를 친족이 고소한경우,
이럴때는 친권상실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그 재판과정이 길고 (민사재판은 드럽게 기간이 길어여)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아이들의 후견인이나 다른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고 그 친권자가 불구속일경우
같이 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친권상실도 2001년부터 올해까지 딸랑 두 건만 있을 뿐입니다
(미즈 발언대에 글 올려놨슴다)
우리가 지난 8년간 읽은 기사 (친모가 딸을 성매매 시켰다, 애비가 친딸을 성폭행했다 . 애를 패죽였다)
등도 10건은 훨씬 넘습니다.
10건이 뭡니까? 그런 드러운 기사를 읽은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친권상실은 딸랑 2건!!!
이게 현재의 법입니다
그래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당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애를 뒈지게 패고 담뱃불로 지지고 해서 이웃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보통 재판에서는 <다시는 애 안때릴게유> 하면 <그려, 맘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야지>
하고는 집유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애는 다시 학대한 친권자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재발됩니다. 그래서 또 신고를 당해도 또 되돌아나옵니다.
애는 또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럴때 애들은 가출을 하던가 사고뭉치가되고 반사회적 인물로 살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보다못해 이렇게 팰바엔 애를 시설로 보내자, 아니면 위탁가정으로 보내자 해도
친권자가 <싫거덩요?> 한마디 하면 못보냅니다.
그냥 그 지옥같은 집에서 맨날 줘터져가며 살아야합니다.
이게 친권입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아이를 위해 다른 후견인이나 친권자를 못찾아줍니다.
애는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앵벌이를 시켜도 맨날 줘패도 애가 살기위해선 <가출>밖에는 없습니다.
복지사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넘의 친권 때문에요
미즈 발언대에 여러사례가 올려져 있으니 함 보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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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우리나라 법은 법도 아닌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지... 성학대를 한다거나 두들겨 팬다든가~~
이럴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 해 진다는건 이해할수 없네요..
강력한 처벌이 없기때문에 이런 일어날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게 아닌가요..
우리나라법은 개똥같은 법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법도 시대 사항에 맞게 바껴야 되는데, 고조선때 법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개똥같은 법을 바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글
아줌마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아동학대나 성범죄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도 마찬가지로 법을 잘 만들면 좋을텐데..
국회의원들은 다들 뭔일들을 하는지 싸움만 하느라 일은 안하고 놀고 있으니.....
에효.. 나라가 참,,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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